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(문단 편집) ===# 별표1 #=== ||1. 「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호의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죄 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 관련 부패범죄: 다음 각 목의 죄 가. 「형법」 제122조, 제123조, 제127조, 제141조, 제227조 및 제229조(제227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한 경우로 한정한다)에 해당하는 죄 나. 「국가정보원법」 제22조에 해당하는 죄 다. 「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해당하는 죄 라. 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 마.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 3.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관련 부패범죄: 다음 각 목의 죄 가.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30조에 해당하는 죄 나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24조, 제24조의2,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,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죄 다.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27조제2항제2호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죄 라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죄 마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바. 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」 제17조에 해당하는 죄 사. 법률 제18191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8191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86조에 해당하는 죄 4. 정치자금 및 공직선거 관련 부패범죄: 다음 각 목의 죄 가. 「공직선거법」 제255조제1항제10호(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), 같은 조 제3항제2호, 같은 조 제5항 및 제257조에 해당하는 죄 나. 「정당법」 제50조에 해당하는 죄 다. 「정치자금법」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5. 불법 금품 수수 관련 부패범죄: 다음 각 목의 죄 가. 「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」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죄 나. 「병역법」 제9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죄 다. 「약사법」 제94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죄 라. 「의료법」 제88조제2호 및 제89조제3호에 해당하는 죄 6. 보조금ㆍ학교회계 관련 부패범죄: 다음 각 목의 죄 가. 「고용보험법」 제1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죄 나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호 및 제41조에 해당하는 죄 다. 「사립학교법」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죄 라.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및 제38조에 해당하는 죄 7. 범죄수익ㆍ자금세탁 관련 부패범죄: 다음 각 목의 죄 가.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죄 나.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죄 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범죄에 대하여 해당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가중하여 처벌하거나 준용 또는 신분을 의제하여 처벌하는 범죄 ※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범죄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거나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